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나 선고 일정도 속 시원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는 찌라시만 넘쳐난다고 해요. 선고가 늦는 이유, 예상 선고일, 여론조사, 기각이나 각하 주장도 함께 알아봅시다.

탄핵 심판 선고 늦는 이유
1) 평의 시간 소요
헌재 재판관들은 2/25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3/14일 기준 17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어요.
몇몇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헌재 증언이 다른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느라 평의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2) 만장일치 유도

평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한 뒤에는 각자 인용, 기각 등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을 진행합니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불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죠.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기 위해 심리가 오래 걸린다는 관측이 많이 있어요.
3) 절차상 문제 꼼꼼히 재검토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후 헌재도 심판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4) 다른 탄핵 심리 병행
헌재가 다른 고위공직자들 탄핵 사건 심리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점도 선고가 늦어지는 원인입니다. 3/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선고했고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남아있습니다.
5) 국무총리 먼저 선고하라는 주장
대통령 측은 국무총리 선고를 먼저 하라고 요청한다고 해요. 만약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죠.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0명의 임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요. 논란이 생기면 대통령 탄핵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대비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고일 예상

1) 3/17일 (월)
월요일에 최대한 빨리 선고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아직 있어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보통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미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봐야겠죠.
이날 선고가 돼도 소추~선고까지 93일이 걸려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을 넘기게 됩니다.
2) 3/21일 (금)
3/18일은 법무부장관 탄핵 변론기일입니다. 그래서 선고 일정은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금요일인 3/21일이 유력하게 떠오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기 때문이죠.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정도 변수입니다. 법조계에선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3) 3/24일 (월) 이후
만약 총리 선고를 먼저 한다면 대통령 선고 기일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3/26일 전후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렇게 일정을 맞추면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재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3/21일 (금)에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탄핵 찬성 반대 여론
3/14일 한국갤럽이 탄핵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3/11~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 탄핵 찬성: 58% (지난주보다 2% 포인트 -)
- 탄핵 반대: 37% (지난주보다 2% 포인트 +)
지난주 구속 취소로 대통령이 석방됐으나 여론 지형엔 큰 변화가 없었네요.
- 중도층: 탄핵 찬성 69% > 반대 26%
-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 탄핵 찬성 60% > 반대 20%
- 헌재 신뢰도: 신뢰 53%> 신뢰하지 않는다 38%
- 탄핵 반대 응답자: 헌재를 불신한다 72%
탄핵 기각 각하 찌라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판결을 내려요.
1) 인용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2) 기각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기각되면 탄핵 대상자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 8인 체제에서는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3) 각하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각하가 돼도 탄핵 대상자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4) 인용 예상이 압도적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는 게 압도적인 중론입니다. 8명 전원 일치가 나올 것이란 의견이 다수지요. 기각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란 일부 전망도 있습니다.
5) 기각, 각하 찌라시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찌라시로 평가받고 있어요. 오히려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가 늦는 이유, 예상 선고일, 여론조사, 기각이나 각하 주장을 알아봤어요. 탄핵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지요. 이제 끝낼 때가 왔습니다. 따스한 봄날, 아름다운 꽃들이 우릴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