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계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괴한 계엄에 맞섰던 용기 있는 시민, 사명감을 보여준 야당, 양식 있는 지식인과 유튜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법의 판단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이 73.6%로 나타났어요. TK도 66.2%가 찬성했어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69.5%였습니다. 여당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탄핵, 내란죄, 쿠데타, 불소추특권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목차
탄핵
탄핵 추진
국회가 2024년 12/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야 6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어요. 야6당은 오는 6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헌법 제65조상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현재 야6당 의석은 192석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에 8표가 부족합니다. 탄핵 결정권은 여당이 쥐게 되었습니다. 여당 108석 중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8명 이상 나온다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계엄 해제에 찬성한 여당 의원은 18명으로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의 1차 관문인 국회 탄핵 소추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각 중지됩니다.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들어가고 탄핵이 인용(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탄핵 쟁점
탄핵의 주요 쟁점으로는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 여부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엄격한 조건하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전시나 사변은 당연히 아니죠. 준하는 비상사태는 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데 역시 해당이 안 됩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법학 교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군대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은 것이 대통령의 내란범죄 성립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반면, 내란은 국기 문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자 야당은 그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헌재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한 뒤 심리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12월 안에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인 9명에 미치지 못하는 6명으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일단 대통령 직무가 바로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6인 체제로도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 사건 심리 등은 가능한 셈입니다.
내란죄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국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입니다.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합니다. 역모, 반역이라고도 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라고 합니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입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쿠데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외신들은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 쿠데타 해프닝 등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미국 포린폴리시는 2024년 12/3일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거부당하면서 친위 쿠데타(self-coup)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라고 평했어요.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 탄핵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쿠데타(coup d'État)는 프랑스어로 정부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군대 등을 이용한 무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합니다. 보통 정권이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지배계급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체제 자쳬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다릅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self-coup)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권력자가 더욱 강한 권력을 쥐기 위해 시도하고 대부분 독재자가 됩니다.
불소추 특권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헌법 조항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퇴임 후 형사 소추가 다시 적용되며,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추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등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헌정 질서나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는 것까지 봐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외환죄
외환죄 (外患罪, Foreign Aggression)는 외국과 통모 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매국노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엎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엎으려는 행위입니다.
내란보다 죄질이 더 나쁜데 외세의 힘을 빌어 나라를 팔아먹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괴와 핵심 가담자 위주로 중벌 하는 내란죄와 달리 외환죄는 단순가담자도 엄벌하는 편입니다.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내란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도 소추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탄핵, 내란죄, 쿠데타, 불소추특권에 대해 알아봤어요. 탄핵과 내란죄 수사에 따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