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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웰니스

계엄 탄핵 하야 개헌

by 지식웰니스3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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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에 계엄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설마 했는데 2024년 12/3일 (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령이 내려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로 전 국민을 놀라게 했죠. 45년 만의 계엄령은 다행히도 150분 만에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고 6시간 만에 정부가 해제하면서 끝났습니다. 계엄의 끝은 무엇일까요. 탄핵, 하야, 개헌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계엄 탄핵 하야 개헌

 

 

 

 

목차

     

     

     

     

    계엄

       

      계엄(戒嚴, martial law)이란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이라 합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합니다. 이번처럼 비상계엄이 내려지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며 시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뜻 선포 해제 가능성 영향

      2024년에 왠 계엄령 공방?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여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은 거듭 경고를 하고 있죠. 계엄령의 뜻과 선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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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유튜브를 보다가 진행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보를 전해서 알게 됐습니다. 밤 10시 반 경이었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지만 이 땅의 민주화 역사를 떠올리고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4.19 혁명부터 2016년 촛불 시위까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민주주의를 지켜왔죠. 

       

      계엄 포고령이 내려지고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몇몇 유튜브 방송이 용감하게 계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계엄군에 맞섰어요. 야당 의원들도 발빠르게 대처해서 새벽 1시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탄핵 하야 개헌

       

      이번 계엄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평화적으로 잘 해결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월 초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중도 하차에 대해 찬성 (58.3%) > 반대 (31.1%) > 잘 모르겠다 (10.6%) 였습니다.중도 하차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적절하다고 보는 방안은 탄핵 (47.7%) > 하야 (37.7%) > 개헌으로 임기 단축 (10.3%)였습니다. 탄핵, 하야, 개헌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탄핵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무를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소추 결의안 발의: 특정 위법 행위를 명시하고, 해당 공직자의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 소추 결의안 표결: 국회는 소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며,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집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죠. 현재 야권 192석, 여당 108석입니다.
      •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찬성) 결정을 하여야 인용됩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판결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는 대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통령을 탄핵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소추와 탄핵, 민주주의의 메커니즘

      탄핵소추와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 부패, 직무 유기 등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입니다. 고위 공직자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을 남용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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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하야(下野)는 관직이나 정계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사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이지만 탄핵은 쫓겨나는 형식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3번의 대통령 하야가 있었습니다.

       

       

       

      • 이승만: 독재정치로 연명하던 이승만의 직접적인 하야 이유는 3·15 부정선거에서 촉발된 4·19 혁명입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는 말을 남기고 1960년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하와이로 떠났어요.
      • 윤보선: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등 군부와의 마찰로 1962년 하야했어요. 사실상 강압으로 사직했죠.
      • 최규하: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전두환 등 신군부와 마찰을 빚다 1980년 하야했어요.

      미국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상원 통과가 확실시됐어요. 탄핵이 확실시되자 자진해서 하야했어요.

       

      현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사과 기자회견 때의 태도나 계엄을 내린걸 보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개헌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은 어떨까요.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9일로 2년 넘게 남았어요. 개헌은 남은 임기를 단축하면서 권력구조 등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수도 또 한 번의 탄핵을 피하면서 재정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죠. 탄핵이나 하야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 2년 단축안은 현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 5/9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헌법 부칙에 넣어 개헌하는 방법입니다. 권력구조 개편까지 할 시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임기 1년 단축안도 있습니다. 임기를 2026년 5/9일까지 단축하는 방안입니다. 여야 의원 중에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6년까지는 거국 중립 내각이나 야당과 대연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을 듯 합니다. 탄핵, 하야, 개헌 등 어떤 방안이 되든 계엄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할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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