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 웰니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by 지식웰니스3 2024. 12. 15.
반응형

2024년 12/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일반 사법절차, 징계절차로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죠. 탄핵심판은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탄핵사유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대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탄핵 소추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니다. 일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즉, 직무 수행이 중지됩니다.

 

 

탄핵심판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과 함께 탄핵심판은 개시됩니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기한은 180일입니다.

 

 

탄핵심판 결정 및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인용)을 선고합니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즉, 탄핵과 별도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결정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직에 복귀했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11개 항, 뇌물죄 등 법률 4개 항 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받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서 헌정 최초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2024년 대통령 탄핵소추

 

2024년 대통령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16개 항, 국가공무원법 1개 항, 계엄법 3개 항, 형법 2개 항 위반 사유로 소추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소추자는 (생략)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생략)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생략)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입니다.

법원과 함께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죠.

1987년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신설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6.29 선언으로 응답했어요.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을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었어요. 

 

 

권력분립을 위해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각 3명으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합니다. 2024년 12/14일 현재 재판관은 6명으로 국회 선출 3명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청사는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외에도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탄핵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속하고 상식적인 심판으로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막아야 합니다. 기존 탄핵에는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반응형